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,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, 최대 5년간 **고용보험료의 50~80%**를 지원합니다. ✅ 지원 대상본 지원사업의 대상은"자영업자 고용보험"에 가입한*소상공인(사업주)입니다. 📌 소상공인 기준 (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)상시 근로자 수일반 업종: 5명 미만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: 10명 미만연 매출 기준 (업종별 기준)숙박업, 음식점업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: 10억 원 미만도·소매업: 50억 원 미만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: 80억 원 미만제조업(식료품, 의류, 가구, 전기장비 등): 120억 원 미만✅ 지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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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18.